인코텀즈 Incoterms 2020 총정리|무역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11가지 조건

Incoterms 2020의 EXW, FCA, CPT, CIP, DAP, DPU, DDP, FAS, FOB, CFR, CIF 11가지 거래조건을 정리한 이미지

무역 실무를 하다 보면 EXW, FOB, CIF, DAP 같은 세 글자의 조건을 정말 자주 접하게 됩니다.

견적서나 발주서에 단순히 한 줄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이 세 글자에 운송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어느 시점부터 위험이 이전되는지, 수출·수입 통관은 누가 담당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견적을 작성하거나 해외 고객의 PO를 검토할 때 Incoterms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운임이나 보험료를 잘못 계산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범위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재 실무에서 사용하는 인코텀즈 Incoterms® 2020의 11가지 조건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그중에서도 실제 무역 업무에서 꼭 알아두면 좋은 핵심 조건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ICC는 현재 Incoterms® 2020을 가장 최근 버전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ICC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인코텀즈 Incoterms는 시대에 따라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인코텀즈 Incoterms는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형태였던 것은 아닙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가 1936년 처음 Incoterms를 발표한 이후 국제운송 방식, 컨테이너 운송, 통관 절차, 전자문서 사용 등 무역환경의 변화에 맞춰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습니다. 현재 실무에서 사용하는 최신판은 인코텀즈 Incoterms® 2020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계약서나 과거 거래자료를 보다 보면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조건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DDU(Delivered Duty Unpaid)**입니다.

DDU는 Incoterms® 2000에서 사용되던 조건으로, Incoterms® 2010 개정 당시 DAF, DES, DEQ 등과 함께 삭제되고 DAP(Delivered at Place) 등의 조건으로 재정리되었습니다. ICC 지식 2 Go

실무에서는 거래처가 예전부터 사용하던 표현을 그대로 써서 아직도 “DDU”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조건명이 나오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현재 적용하려는 인코텀즈 Incoterms 연판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인코텀즈 Incoterms® 2020은 총 11가지입니다

인코텀즈 Incoterms® 2020의 거래조건은 총 11가지이며, 운송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ICC Library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할 수 있는 조건

EXW / FCA / CPT / CIP / DAP / DPU / DDP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사용하는 조건

FAS / FOB / CFR / CIF

처음 무역 실무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11가지를 한꺼번에 외우려고 하면 오히려 헷갈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실무를 처음 접할 때는 먼저

EXW → FOB → CFR/CIF → DAP

의 흐름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네 가지 계열을 이해하면 판매자의 책임과 비용 부담 범위가 공장 → 선적항 → 목적항 → 최종 목적지로 점점 넓어진다는 감을 잡기가 훨씬 쉽습니다.

먼저 꼭 외워두면 좋은 조건은 EXW, FOB, CFR·CIF, DAP

11가지 조건을 모두 알아야 하지만, 실제 업무를 처음 익힐 때는 다음 조건부터 정확히 이해해두면 좋습니다.

EXW — Ex Works

EXW는 판매자의 부담이 비교적 작은 조건입니다.

판매자가 자신의 공장이나 창고 등 지정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하면 기본적인 인도 의무가 이루어집니다.

쉽게 기억하면

“우리 공장에 물건 준비해둘 테니 이후 운송은 구매자가 진행한다.”

라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다만 실제 국제거래에서는 수출통관 문제 때문에 무조건 EXW가 가장 편한 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FOB — Free On Board

FOB는 해상운송 실무에서 매우 자주 접하는 조건입니다.

판매자가 지정된 선적항에서 화물을 본선에 적재하면 인도가 이루어지고, 그 시점부터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예를 들어

FOB BUSAN, KOREA Incoterms® 2020

처럼 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FOB만 쓰는 것이 아니라 선적항과 인코텀즈 Incoterms 연판까지 함께 표기하는 것입니다.

CFR과 CIF — 둘의 차이는 보험

CFR과 CIF는 함께 묶어서 기억하면 훨씬 쉽습니다.

CFR = Cost and Freight
판매자가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합니다.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CFR 조건에 보험이 추가된 조건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ICC의 공식 선택 가이드에서도 CFR은 보험 없이 운임을 포함하는 조건, CIF는 보험까지 포함하는 조건으로 구분합니다. ICC Library

즉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CFR + Insurance = CIF

다만 여기서 꼭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CFR이나 CIF에서 판매자가 목적항까지 운임을 부담한다고 해서 위험도 목적항까지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FOB와 마찬가지로 위험은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는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즉 Incoterms에서는

비용 부담 지점과 위험 이전 지점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DAP — Delivered at Place

DAP는 판매자가 지정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해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EXW나 FOB보다 판매자가 부담하는 운송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판매자가 구매자가 지정한 목적지까지 가져다주는 조건”

입니다.

다만 도착 후 하역은 기본적으로 매수인이 담당하며, 수입통관과 관세 역시 DAP에서는 매수인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실무에서 가끔 들을 수 있는 DDU는 현재 Incoterms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구 조건입니다.

DDU의 개념과 비교적 가까운 현재 조건이 DAP이기 때문에, 오래된 거래처에서 “DDU”라고 표현한다면 실제 계약에서는 DAP인지, 어떤 비용까지 포함하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 조건도 함께 알아두세요

실무를 오래 하다 보면 EXW, FOB, CIF, DAP 외에도 나머지 조건을 접하게 됩니다.

FCA는 판매자가 지정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컨테이너나 복합운송에서 중요합니다.

CPT는 판매자가 목적지까지 운임을 부담하지만 위험은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이전됩니다.

CIP는 CPT에 보험이 추가된 조건입니다.

DPU는 판매자가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한 뒤 하역까지 담당하는 조건입니다.

DDP는 판매자가 운송뿐 아니라 수입통관 및 관세까지 부담하는 조건으로, 판매자의 부담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해상운송 전용 조건 중 FAS는 물품을 지정 선박의 선측까지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이렇게 보면 11가지 조건도 완전히 따로 떨어진 개념이라기보다, 판매자가 어디까지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느냐를 기준으로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 Incoterms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과 위험입니다

인코텀즈 Incoterms를 단순히 “운임을 누가 내는가”라고 이해하면 부족합니다.

실무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누가 어떤 비용을 부담하는지 (운임, 보험료 등)
어느 시점에서 위험이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넘어가는지 (운송인 인도 시, 본선 적재 시, 지정 목적지 인도 시 등)

인코텀즈 Incoterms는 이 세 가지를 정리하기 위한 국제적인 기준입니다. ICC 역시 Incoterms의 핵심 역할을 당사자 간 업무, 비용, 위험의 배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견적서를 받을 때도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Incoterms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인코텀즈 Incoterms 뒤의 장소까지 확인하세요

실무에서 흔히 하는 실수가

FOB
CIF
DAP

처럼 조건명만 적는 것입니다.

인코텀즈 Incoterms는 지정 장소에 따라 실제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FOB BUSAN, KOREA Incoterms® 2020

CIF YOKOHAMA, JAPAN Incoterms® 2020

DAP OSAKA, JAPAN Incoterms® 2020

처럼 조건 + 지정 장소 + Incoterms 연판까지 함께 표기해두면 거래조건을 훨씬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 Incoterms는 계약의 모든 것을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인코텀즈 Incoterms를 정했다고 해서 거래조건 전체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코텀즈 Incoterms는 주로 물품 인도와 관련된 비용, 위험, 운송 및 통관 의무 등을 정하는 규칙입니다.

결제조건, 제품의 품질기준, 납기, 계약 위반에 대한 처리방법 등은 별도로 계약서나 견적서에서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견적서를 작성할 때는 Incoterms뿐 아니라 Payment Terms, Delivery, Packing, Quotation Validity 등을 함께 명확하게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이 흐름으로 기억해보세요

처음부터 인코텀즈 11가지를 모두 암기하기 어렵다면 이렇게 기억해도 좋습니다.

EXW
공장에서 가져가는 개념

↓

FOB
배에 실을 때까지 판매자가 담당

↓

CFR / CIF
목적항까지 운임 부담
CIF는 CFR + 보험

↓

DAP
구매자가 지정한 목적지까지 판매자가 운송

이 흐름을 먼저 잡고 나면 FCA, CPT, CIP, DPU, DDP 등의 차이를 이해하기도 훨씬 쉬워집니다.
무역 실무에서는 Incoterms 명칭 자체를 외우는 것보다 각 조건에서 비용과 위험이 어디에서 나뉘는지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코텀즈 Incoterms는 견적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조건 중 하나입니다.
국제무역사, 무역영어를 공부할 때에도 등장하고, 출제빈도도 높은 편입니다.
견적서를 작성할 때는 Incoterms뿐 아니라 결제조건, 납기, 포장, 견적 유효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 견적서 작성법|Quotation 필수 항목과 실무 체크리스트에서 전체 항목을 함께 확인해보세요.